아파트 매매시 간과했던 항목 3가지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의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예산에 넣어야 하지만 잘 몰라서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놓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도와 매수 경험을 모두 겪으면서 미리 알지 못해 당황했던 항목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1. 취득세
정말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득세를 아예 모르시지는 않을텐데요. 문제는 집값을 이야기할 때 취득세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다보니 막상 최종 예산을 생각할 때 취득세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물론 집값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가 1.1%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집값이 6억이 넘게되면 취득세의 비중이 상당히 커집니다.
현재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6억 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x 2/3억원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을 매수하게 되면 약 2천만원의 취득세
10억짜리 집을 매수하게 되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내야 할 취득세 이상으로 가격을 네고해보는 것도 정말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매도시 법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은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을텐데요. 집을 매수할 때 취득세 납부를 위해 법무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도할 때도 법무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실거주 집 매도를 할 때 저희 집 매수자가 대출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럴려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근저당 말소를 해야했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은행에 연계된 법무사가 매도 잔금시 동석하여 저의 근저당 말소와 대출상환을 한번에 처리해주었습니다.
사실 근저당 말소를 하는 방법에는 셀프로 등기소에서 말소하는 방법과 대출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5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내고 근저당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매수자 측 법무사에서 같은 비용인 5만원에 대출상환과 근저당 말소 모두 해주기로 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어봤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정말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들어보셨을텐데 선수관리비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입주 전 미치 1-2달 치의 관리비를 미리 낸것이기 때문에 집 매도 시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받게 되고 집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보통 몇 십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선수관리비는 항상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경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실제 살고있는 사람이 그동안 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살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이 세입자가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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